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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4 2014고정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B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7:35경 광주시 태전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66-2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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