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희망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덕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