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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1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0:3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삼거리 도로에서, 그곳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5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험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내려봐 내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유리 창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면서 “아니 왜 그래요. 예 사고 안 났잖아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죽을려고 환장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두부 타박,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정의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어두운 저녁 대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범행현장을 즉시 이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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