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4. 5. 23.경부터 원래 원고의 장모인 C의 소유이었다가 2003. 7. 24.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의 사위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0. 12. 21.경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1996. 1. 5.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 2.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C와 피고의 모(母) E은 자매 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D은 1973.경 당시 토지 소유자인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층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 후 E은 1989. 1.경 D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구건물을 800만원에 매수하였고, 1898. 3.경 C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이 사건 토지 사용을 승낙받아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한 후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 E은 1990. 12. 2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D 및 피고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결국 C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