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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073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4. 5. 23.경부터 원래 원고의 장모인 C의 소유이었다가 2003. 7. 24.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의 사위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0. 12. 21.경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1996. 1. 5.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 2.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C와 피고의 모(母) E은 자매 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D은 1973.경 당시 토지 소유자인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층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 후 E은 1989. 1.경 D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구건물을 800만원에 매수하였고, 1898. 3.경 C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이 사건 토지 사용을 승낙받아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한 후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 E은 1990. 12. 2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D 및 피고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결국 C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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