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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3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2월분 임금 2,868,750원, 2019. 1월분 임금 6,298,750원, 2월분 임금 5,137,500원 등 도합 14,3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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