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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나451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9,000원” 다음에 “(합계 4,250,090원)을 공제한 잔액”을, 제4쪽 제7행의 거시증거에 “을 제4호증”을, 제9쪽 제16행의 “피고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다음에 “(갑 제7호증의1 기재 참조)”를 각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합숙소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2차 및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합숙소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2013. 5. 2.자 준비서면 제3항, 2014. 5. 13.자 준비서면 제1의 가항 기재 각 참조), 달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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