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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6가단5046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2. 25.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D'이라 한다)은 E과 사이에 자녀로 F, 원고들과 피고를 각각 두었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별지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24. ‘1999.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15. 8. 27. ‘2015. 5.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76. 12. 8. ‘1976.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15. 8. 27. ‘2015. 5.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조부 망 G(1969. 10. 10. 사망하였다.

이하 ‘G’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1995. 3.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1984.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1961. 5. 23. ‘1958.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02. 3. 5. '2002. 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15. 5.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다른 재산을 소유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무안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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