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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56658
소유권이전등기 지분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88. 7. 15.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과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 J, K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고, I은 2013. 11. 15.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 J, K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주시 D 전 166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5.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1985.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198/1669 지분에 관하여 2012. 6. 7. ‘2012.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주시 E 임야 9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6. 5. ‘2013. 6.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주시 F 임야 458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8. 23. ‘2013. 8.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주시 G 지상 목조구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58.6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5. '2013. 10.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 및 주택에 관한 피고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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