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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8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20: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네일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니가 사장이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꺼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네일샵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너 죽고 싶냐 칼 맞아 봤냐 ”라는 등 협박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친구 A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당신들 왜 내 동생을 데리고 가는 거야,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손 팔등을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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