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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12 2016고단161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 5. 경 서울 특별 서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C 포터 화물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7. 07:00 경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달

8. 09:4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의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가. 2016. 6. 7. 07:00 경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6: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고,

나. 2016. 6. 8. 09:4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 경위 등), 단속 당시 자동차 사진의무보험 조회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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