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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4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9. 11.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건물 2층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장 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물(베팅을 할 때마다 가로 3칸, 세로 3칸인 9개의 그림 중 7, BAR, 별, 고기모양, 멍게 등 그림이 일치하는 대로 점수가 책정되는 릴 형식의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5,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청주시 F에 있는 건물 지하에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장 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5,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소외 G과 공모하여, 2012. 10. 17.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5,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 L 작성의 각 시인서(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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