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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906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0:2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성남로 15 스마트 뷰 아파트 정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 보관된 금원을 절취하고자, 미리 준비해 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ATM 기기가 있는 부스 위로 올라가, 그라인더로 위 부스 천정을 절단하던 중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감정서( 족적)

1. CCTV 캡 쳐 사진

1. 관련 사진( 피의자 주거지 운동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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