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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508호 2012. 8. 1.경 사업장을 '서울 강남구 E, 2013호로 이전하였다.

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F대학교 교수인 G과 공동으로, 차세대 H H, 이하 'H'이라고 한다

등 조명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인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I 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고 한다

)은 2012. 7. 6. 피해자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신주 5만 주(주당 액면가 500원, 발행가액 20,000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10매(권면금액 1억 원)을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은 2012. 7. 9. 7,500만 원이 되었으며, G, 피고인, 이 사건 투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15만 주 중 각 5만 주(지분율 33.3% 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개발비를 지원받아 H을 개발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개발 총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향후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면 특허를 받고, 이 사건 투자회사는 피해자 회사를 통해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아 생산 및 판매를 하기로 하는 주주간 계약서, 신주인수 계약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10. 위와 같이 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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