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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1 2015고단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처 C이 고등학교 동창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44세)과 불륜관계임을 알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0 14:3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19 신동아리버파크아파트 701동 앞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처와의 불륜사실을 알고 있다, 무릎을 꿇어라.”고 하였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로 한 차례 힘껏 내려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간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엌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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