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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1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B와 함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B는 스마트폰 채팅앱인 ‘C’ 등에 “타이 출장입니다, 40분 원샷 11만, 60분 원샷 13만, 70분 투샷 15만, 90분 투샷 18만, 2:1 가능, 문의 바람, 20대의 아가씨들로서 다른 가게와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로 무장 대기 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연락을 하면 위 남성이 있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과 B를 차량으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위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이 11만원일 경우 B가 5만원, 성매매 여성이 5만원, 피고인이 1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대금을 서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23:4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817호 부근에서 B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여, 35세)를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도록 차량(F YF쏘나타)을 운전하여 주어 E가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후 B로부터 그 대가로 1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4. 7.경까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문자 내용 및 통화 목록에 대한)

1. 수사보고(주범 B의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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