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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8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3:20경 휴대폰 채팅앱 “B”을 통하여 성매매광고 '한국아가씨 출장입니다. 한타임(50분) 원샷 13만, 투타임(100분) 투샷 26만'이라는 광고글을 올려 이 광고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려는 성매매 남성에게 성매매녀 C을 알선하여 성매수남이 지정하는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로 성매매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차량에 태워 데려다 주어 성매매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현금 13만원 중 6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7. 8.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8. 2. 9.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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