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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4.15.(80),610]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의미

[2] 갑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 을이 갑과의 합의를 전제로 매도인인 병으로부터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

[2] 사기죄의 피고소인인 갑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고소인인 을에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 을이 갑과의 합의를 전제로 매도인인 병으로부터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을과 병 사이에 성립한 등기이전의 합의는 원래 병이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것을, 갑과 을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바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을과 병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위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을 결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피고,상고인

이철주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89. 9. 6. 피고 오경춘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피고 신월선이라는 피고 신월선 및 이철주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중매매,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신월선의 고소에 의하여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피고 신월선과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 신월선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금 30,000,000원의 지급 시기에 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에, 피고 신월선이 1995. 3. 1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시 소유명의자였던 피고 오경춘과 피고 신월선 사이에 그와 같은 등기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에 기한 피고 신월선 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등기이전의 합의가 피고 신월선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신월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 신월선과 오경춘 사이에 성립한 등기이전의 합의는 원래 피고 오경춘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것을, 피고 신월선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를 피고 신월선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바로 신월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피고 신월순과 오경춘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신월순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신월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신월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 신월순과 원고 또는 피고 오경춘과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오경춘과 사이에서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신월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관하여 피고 오경춘과 사이에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그 합의에 있어 피고 신월선이 피고 오경춘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원인을 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피고 신월선과 피고 오경춘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중매매의 법리 혹은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이유는 다르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신월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매매나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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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9.23.선고 98나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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