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도인 명의의 중간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하고 등기이전서류까지 교부되어 매매가 성립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원소유자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진 경우와 매도인의 이행불능 책임
판결요지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되고 매수인이 매도 인으로부터 원소유자 명의의 등기이전서류까지 교부 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전매의 기회를 엿보던 중 원소유자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의 책임이 없다.
참조판례
1972.11.28. 선고 72다982 판결 (판례카아드 10311호, 대법원판결집 20③민131,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27)381면, 민법 제570조(6)462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3.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에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3.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1)(2)(4)항과 같은 판결
이유
원고가 1970.2.2I.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등기는 아직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사당동 265의 4대지 140평중 80평(이하 본건 대지라 약칭)을 금 1,75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l75,000원 하고 1970.3.31.까지 위 잔대금 모두 지급한 사실 및 본건 대지가 그 후 동 262의 12 대지 80평으로 지번 및 지적이 변경되고 1970.3 .27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1.3.15.자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와 같이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행불능이 되었는 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치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의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갑 4호증의 2(입증서)의 기재내용은 본원이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매매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매매계약서),동 4호증(보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0.1.23. 소외 7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본건 토지는 대지 140평 1필지로 된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할 당시에도 그대로 소외 2의 소유 명의로 있었으므로 피고와 원고는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피고가 본건대지를 분할하여 편의상 소외 1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1로부터 피고 명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와 상환으로 원고에게 소외 1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 교부한바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타에 전매하여 이득을 볼 생각인데 이를 원고 명의로 등기했다가 다시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경비가 소요되므로 그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위 서류로서 곧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아니한채 타인에게 전매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차에 (그 사이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도 경과되었음)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명의로 있음을 이용하여 소외 3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위와 같이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므로서 본건 대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것이고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것은 원고가 위 문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한데 그 윈인이 있다 할 것이니 위 이행불능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이유없어 기각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