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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07.24 2008가단44392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래 원고 소유였는데,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같이 그 중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2004. 2. 6. 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제2,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12. 20.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2004. 5.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인 2003. 12. 20.경 F이 피고 B, D 등과 공모한 뒤, 2004. 1. 초순경 원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D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 B,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B, D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피고 B,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C조합, E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전후의 시기로서 원고가 우울증, 망상장애 등의 증세로 2003. 2. 18.경부터 같은 해

2.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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