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D씨의 시조 E의 16세손인 F, 17세손인 G, 18세손인 H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원고 종중의 종원인 J(K의 후손), L(M의 후손)은 1965. 6. 30. 원주시 I 전 5,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J은 2004. 9. 13.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토지 중 J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4. 9.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의 1/2 지분은 피고의 세금체납으로 공매가 이루어져 2016. 2. 25. N 명의로 2015. 12. 2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원고 종중은 2016. 6. 10. 총회(개정 종약에 따라 회장단, 이사,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 종원인 J, L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피고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원고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 O 소종중(이하 ‘O 소종중’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이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26, 27,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