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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7. 21:55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이 주차한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 순경 I에게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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