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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단1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3. 04: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70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F에게 달려가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폭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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