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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19나4151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중식 요리사이다.

나. 피고는 2018년 11. 20.경부터 2019. 1.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0.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 월 급여 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체결 3개월 이내 월 매출 40,000,000원, 6개월 이후 월 매출 50,000,000원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9. 1. 31.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주방장의 스카우트 비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근로조건 계약서(갑 제1호증)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ㆍ날인이 없어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갑 제2호증의 2)의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매출을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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