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가. 기초사실 1) 2017.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은 원고가 70%, E이 30%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9.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지분 50%와 운영권을 100,000,000원(2017. 9. 1. 계약금 10,000,000원, 2018. 1. 31. 중도금 60,000,000원, 2018. 8. 31. 잔금 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7.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하면서 위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4) 피고는 2018. 1. 31.까지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2월 이후로는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2017. 11. 6.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원의 액수는 피고가 2017. 9. 1.부터 2017. 11. 6.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가져간 24,528,400원이다.
다.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7. 11. 6. 피고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계약파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