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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4522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8. 구두로 피고로부터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C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29. 계약금 일부인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 8. 30.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지급한 돈 중 40,000,000원만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30,000,000원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의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살피건대,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8. 28. D 명의로 10,000,000원, 2014. 8. 29. E 명의로 20,000,000원, 2014. 8. 30. 원고 명의로 2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 피고는 2014. 9. 5. 원고 계좌로 20,000,000원을, 2014. 9. 6. E 계좌로 20,000,000원을, 2014. 9. 11. D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 결정이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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