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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11746
해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시공사: 주식회사 D, 시행사 겸 수탁자: E주식회사)와 2016. 12. 1. 화성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전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측 공인중개사로 H이 원고를 대리하였고, 피고측 공인중개사로 I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권의 계약금으로 2018. 2. 24.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분양권의 계약금으로 2018. 2. 24. 10,000,000원을, 중도금은 2018. 3. 9. 10,000,000원을, 잔금은 2018. 3. 1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중도금 약정일 하루 전날인 2018. 3. 8. 주변 시세 상승 등 단순 변심하여 중도금을 10,000,000원에서 30,000,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피고에게 중도금을 3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피고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107,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18.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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