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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1. 05:36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옆 레일에서 볼링을 치던 피해자 H(25 세) 가 피고인 A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 여, 18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CD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 I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H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4명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였고, 유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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