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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114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01: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이 마감시간이 가까워서 게임시간 연장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바닥에 침을 그만 뱉으라고 말한 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너 나와 봐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걸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며, 2017. 5. 10.에는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별 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인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양형기준( 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 )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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