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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7 2017고단6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7. 00:05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근처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처음 보는 사이 인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피해자의 동서인 F( 가명, 여, 34세) 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00:07 경 보령시 G에 있는 골목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뒤쫓아 온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며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각각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길이 약 50cm) 및 돌( 길이 약 25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나무 막대를 휘두르고 위 돌을 집어던져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00:10 경 보령시 H에 있는 골목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제 2 항 피해자 E에 의하여 뒷목 부위를 붙잡히자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그 옆에서 “ 도와 달라” 고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머리 부위를 그곳에 있는 벽에 찍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현장 및 협박도구,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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