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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443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당초 아래 제 1, 2 항의 행위를 강제 추행 상해로 기소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9. 02:21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 여, 21세 )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02:24 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가 그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길 위에 떨어뜨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주워 간 후 불상 지에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02:28 경 부산 북구 H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아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 우산의 뾰족 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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