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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9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8.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위 편의점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0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1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의 현금, 담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10: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진주 목걸이 등 귀금속, 외국 지폐 100장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2항, 제7항 내지 제11항, 제13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174,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03:3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건물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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