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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단11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8. 8. 19.∼23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23일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텐트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텐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8. 26.∼30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30일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C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래프팅 승선장 임시 매점에 있는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컵라면 1박스, 오렌지주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20:30경 경남 산청군 G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4륜 오토바이(배기량 100cc)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 및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낸 후 위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벌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61만 원,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남 산청군 K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훔친 4륜 오토바이(배기량 10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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