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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1549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590,661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5. 8. 24.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B의 29,460분의 900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B의 10분의 3 지분을 각 취득(원고 2분의 1 지분 비율, 선정자들 각 4분의 1 지분 비율)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위 각 지분에 대하여 위 공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33,167,904원에 연 5%의 기대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B 지분 취득일인 2015. 8. 24.부터 2015. 12. 31.까지는 590,661원(= 33,167,904원 × 0.05 × 130/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6. 1. 1.부터는 월 138,199원(= 33,167,904 × 0.05 ÷ 12개월)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90,66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분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38,19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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