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서부대성로 205에 있는 GS25 춘천시티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도화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일성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인 도화골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