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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09: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2 층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8. 1. 18. 09:10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새마을 금고 보라 매점에서 비치된 출금 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 이 백만 원 (2,000,000 원)’, 출금인 성 명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한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 금고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 전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출금 전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4:46 경 위 새마을 금고 보라 매점에서 비치된 출금 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 이 백만 원 (2,000,000 원)’, 출금인 성 명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한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 금고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 전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출금 전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2. 10:10 경 서울 관 안구 소재 새마을 금고 신림 점에서 비치된 출금 전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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