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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7618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C은 자신의 사기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일부라도 배상하겠다며 2006. 3.경 원고에게 3,000만원을 2006. 12. 31.까지 변제하고, 지연이자는 연 25%로 정한 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의 사기행위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피고는 C의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C과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이 사건 확약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여러 번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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