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 2009. 1. 13. 1,000만 원, 2009. 3. 23. 2,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C은 사기행위로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는 등 C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차용금 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된 피고 이름을 피고가 아닌 C이 기재한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C에게 그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은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C의 차용금이 피고 명의 통장 계좌로 송금되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위 통장을 빌려 자신이 관리하며 사용하였다는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사기행위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 더 나아가 C이 사기행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의 통장을 빌려주는 등으로 피고가 C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