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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09 2014가단79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 2009. 1. 13. 1,000만 원, 2009. 3. 23. 2,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C은 사기행위로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는 등 C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차용금 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된 피고 이름을 피고가 아닌 C이 기재한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C에게 그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은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C의 차용금이 피고 명의 통장 계좌로 송금되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위 통장을 빌려 자신이 관리하며 사용하였다는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사기행위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 더 나아가 C이 사기행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의 통장을 빌려주는 등으로 피고가 C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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