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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4. 3.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연접한 D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한 철제 펜스가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펜스 약 15m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철제 펜스 약 30m를 철거하고, 위 피해자가 그곳에 식재한 시가 불상의 소나무(약 15년생) 4그루를 굴착기로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인 펜스와 나무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과연 이들이 타인의 재물인지를 살피기로 한다.

먼저 공소사실 1항의 15m의 펜스와 공소사실 2항의 30m 펜스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은 비록 피해자 E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모두 피고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1쪽, 63쪽,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 결과). 그렇다면 이들은 피고인 토지의 정착물로 피고인 토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위 펜스들이 피해자 E의 적법한 권원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 E의 소유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위 펜스들이 타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두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2항의 소나무들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은 피고인이 위 피고인 토지를 경매로 매수할 시점부터 피고인 토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측량감정 결과), 위 소나무들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들을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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