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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4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설치한 펜스와 벽돌담을 철거하였는데, 위 펜스와 벽돌담은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재물손괴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통행방해, 토지 소유권 침해에 대한 정당행위이며, 피고인은 펜스와 벽돌담 철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만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사인이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이른바 자력구제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다른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뿐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펜스와 벽돌담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철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펜스와 벽돌담이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펜스와 벽돌담이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펜스와 벽돌담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은 펜스, 벽돌담 철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만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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