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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3. 14:10 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 코 3 문 앞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덕 오아시스 쪽에서 형 산대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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