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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에 있는 삼성 역 앞 교차로에서, 포스 코 사거리 방향에서 삼성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 등과 함께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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