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6. 08:4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 지하철 2호 선 서울대 입구 역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현대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위 벤치에 올려놓고 신발 끈을 묶는 사이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22:00 경 서울 강동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분홍색 손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방을 절취할 기회를 엿보며 따라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55 태영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할머니 뒤에 물건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시키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후 손에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 안경 1점,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낚아 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08:47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말보로 레드 담배 2 갑, 마운틴 블 러스트 음료수 1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00:01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식당에 이르러, 외부와 주방을 연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