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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4길 65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8. 01:2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마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01:0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1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금반지, 휴대전화기, 테블릿 PC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18. 01:38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K 할인마트’에서 자신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막걸리, 비누, 치약을 구입하고 그 결제를 위하여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18,1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01:46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자신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치킨 2마리를 구입하고 그 결제를 위하여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인 우리은행카드로 대금 3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F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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