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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28237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가 2013. 6. 11.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 D과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이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나.

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5. 피고 앞으로 마쳐진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1/11 지분에 대한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다툼 없는 사실과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유류분액(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C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상속인들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 등 특별수익액을 합하여 계산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 × 원고의 유류분 비율)보다 원고가 C 생전에 C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이 더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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