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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나2010993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원고 청구 인용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1) H은 처 I(1995. 4. 23. 사망)과 사이에 J, K, L, M, N, O, 제1심 공동원고 A, 원고,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K은 제1심공동피고 C와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D, E, F을 자녀로 두었다

(이하 제1심 공동원고, 공동피고는 성명만으로 특정한다.). (2) K은 1984. 4. 6. 사망하였고, H은 2012. 1.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 대한 망 H의 증여 내역은 별지 상속인별 증여가액1 (전체)(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당심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당사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2015.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과 같고, 피고는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표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망 H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판단 방법과 이 사건 판단 방법 (1) 유류분 부족액 판단 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1115조),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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