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01 2014가단2158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전 228㎡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88. 4.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