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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7가단1397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G 대 357㎡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79. 12.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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