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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2: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 사거리를 백야 오거리 쪽에서 무하 마을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에 백야 오거리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기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 오른쪽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 왼쪽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약 6 주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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