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정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0:14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영 오 퍼센트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