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노동조합의 위원장이면서 동 조합 소식지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0: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내 통신망에 접속하여, 피해자 F를 비롯한 G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G노조’라 한다)의 간부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E노동조합 소식지 제2014-4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함에 있어, ① 사실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G노조 간부들이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노동조합 가입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새내기들인 마이스트 고등학교 출신의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G노조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갈취, 인신매매, 성폭행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 타락의 극치라고 단정합니다.”, ② 사실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G노조 간부들이 조합 활동과 관련한 부적절한 향락행위를 누리거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합비로 유용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저들은 수백억의 조합비로 돌려먹기 식의 계파정치를 하면서 주지육림의 향락에 빠져 조합원을 농락했습니다.”, ③ 사실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G노조 간부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이나 복지 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왔고, 정부의 권고안에 따른 사측의 신입사원 임금삭감 안에 대해 소식지나 교육 등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교양하였으며, 이후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임금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회사에서 준다는 복지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G노조는 복지는 쳐다도 안 보았습니다 ...